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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것을 최근에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에서는 현재 개인회생중이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아래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대출 받는법에 대해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제도라는 것은, 현재 소득이 부족하시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긴급생활자금 등을 대출해주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타 금융회사에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에 성실상환자 대출의 경우 현재 위원회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분들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뒤 3년내에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2년이상 연체없이 꾸준히 상환하고 계신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별도로 소액금융기금의 출연 주체가 출연한 목적에 따라 대상자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당연히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평가했을 때 대출금을 갚아나아갈 수 있는 소득이 없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을경우에 제한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어도 제한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보유재산이 많은경우에도 그러한데요. 이는 일부 제도를 악용하여 기존의 빛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해 빚 자체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대출금의 경우 불법적이나 비정상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사고나 질병 또는 재난으로 인해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나 의료비, 결혼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세/월세금액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학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학자금의 경우 금리가 가장 낮은 2퍼센트 대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신청 6개월 이내에 빌린 고금리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으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최대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금리가 4퍼센트 대로 낮기때문에 대환의 목적으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영세사업자분들의 경우 사무비품이나 시설물 보수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운영을 위함 물품구입, 재료구입등으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일 경우 기본적인 금리의 30%가 낮게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교육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약 0.1퍼센트포인트 입니다. 낮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작은금액이라도 금리가 낮은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한도의 경우 과거의 상환이력과 필요한 전체금액, 그리고 얼마나 상환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에 따라 적용되므로 성실하게 갚아나아가신분들일수록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가 모두 서민금육통합지원센터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므로 찾아가실 때에는 헷갈리지 마시고 꼭 좋은 날만 있기를 바랍니다.